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년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4232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33』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과 C의 필로폰ㆍ케타민ㆍ엑스터시 밀수입 피고인들과 C은 2018. 9.경부터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D 오피스텔 E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SNS(F, G 등)를 이용하여 국내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등을 판매할 만큼 소량으로 포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은닉하고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유통하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C은 2018. 10.경 위와 같이 국내 유통할 마약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고, C은 2018. 10. 20.경 베트남으로 출국할 피고인 A에게 구매 자금 72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A가 출입국 하는데 사용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0. 21.경 성명불상의 베트남 환전상이 관리하는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850만 원(피고인 A의 금전 포함)을 송금한 다음 이에 상응하는 베트남 화폐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10. 21.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K호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위 850만 원 중 500만 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1억 2천만 동)를 전달한 다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5g, 케타민 약 30g, 엑스터시 250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