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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6 2019노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필로폰 등 밀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마약류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018. 11. 28.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도, 이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불과할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은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이 공동정범으로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년, 몰수, 추징, 가납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8. 10. 21.자 필로폰 등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C은 2018. 9.경부터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D 오피스텔 E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SNS(F, G 등 를 이용하여 국내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등을 판매할 만큼 소량으로 포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은닉하고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유통하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C은 2018. 10.경 위와 같이 국내 유통할 마약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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