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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C은 피고인에게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 반입하여 자신에게 전달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3.82g,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함) 270 정, 케타민 약 49.78g 을 여행용 가방과 파우치 백에 분산하여 은닉하고, 위 여행용 가방 등을 휴대한 상태로 2018. 2. 18. 23:59 경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공항에서 대한 항공 D 편에 탑승하여 2018. 2. 19. 06:57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3.82g, 엑스터시 270 정, 케타민 약 49.78g 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공항 세관작성의 적발보고서

1. 압수 조서 (MDMA 등)

1. 수사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1. 분석결과 회보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나.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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