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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3421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고차 딜러인 B의 권유로 매매대금 27,000,000원을 대출받아 2009년형 C 제네시스 중고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하고 2014. 4. 11.경 B에게 대출 및 중고차 매입 절차를 위임하고 같은 달 15.경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나. B는 피고가 중고차할부대출로 27,000,000원을 이율 연 19.9%로 정하여(연체이율 연 29%) 36개월간 변제한다는 취지의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한 뒤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할부제휴점인 주식회사 창우컴퍼니를 통하여 중고차할부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의 직원 D은 피고 명의의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교부받고 2014. 4. 15. 16:00경 피고에게 확인전화를 하였다.

피고는 직접 D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입을 위하여 27,000,000원을 이율 연 19.9%로 정하여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받는 것이 맞고, 약정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자필 기재하였으며, 차량은 전화 끝나고 나서 바로 받을 예정이다’라고 확인 해 주었다. 라.

원고는 위 통화 직후 할부제휴점인 주식회사 창우컴퍼니에 대출금 2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B는 창우컴퍼니를 통하여 전달받은 위 금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뒤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대포차로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B를 형사고소하였다.

마. 2015. 5. 2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원금 23,533,284원, 미납이자 2,585,411원, 지연배상금 26,998,7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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