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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8.19 2013가단1071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덕계텍스타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2. 5. 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사 제조ㆍ판매업체인 원고는 2011. 8.경부터 주식회사 덕계텍스타일(이하 ‘덕계텍스타일’이라 한다)에게 원사를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2011. 12. 16.까지 미수 물품대금채권이 142,654,601원에 이르렀다.

나. 덕계텍스타일은 2012. 5. 2. 채무초과상태에서 염색가공업체인 피고에게 피고가 염색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덕계텍스타일의 원사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원사’라 한다)을 미수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 10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덕계텍스타일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원사를 대물변제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물변제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덕계텍스타일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원사를 담보조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사를 염색을 위하여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담보조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 대물변제 당시 덕계텍스타일이 채무초과상태인 사실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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