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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3가단1651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가.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 6.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7. 피고 A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7.,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7. 피고 A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7.,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A는 2012. 6. 14. 대구 북구 C 답 334㎡ 지상의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B로 변경해주었다. 다) 피고 A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매도할 무렵 피고 A의 재산상태는 적극재산이 약 1,444,986,913원, 소극재산이 약 1,649,235,587원으로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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