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9.09 2015가단77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전북 순창군 D 목장용지 298㎡에 관하여 2015. 2. 4.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영농조합법인(대표자 E)은 1995. 4. 29. 전북 순창군 D 목장용지 2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영농조합법인은 2011년경 부도를 냈다.

다. 원고는 C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15가소30 사건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5. 1. 29. ‘C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2015. 1. 30. C영농조합법인에 송달된 후 2015. 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영농조합법인은 무자력 상태에서 2015. 2. 4.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4.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쟁점 원고는 C영농조합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이상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