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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7고정2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4.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토 이즈 팝”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해당 게임기의 게임 물등급 분류번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등급 분류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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