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2. 25. 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 받은 ' 토 이즈 팝' 인형 뽑기 게임 물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7. 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D 소재 E 앞 도로에서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 받은 ' 토 이즈 팝' 인형 뽑기 게임 물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 검사는 제 2회 공판 기일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위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