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강원 영월군 B 앞 노상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 받은 ‘ 토 이즈 팝’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시설을 갖추지 않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 받은 ‘ 토 이즈 팝'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크레인 게임기 제명)
1. 내사보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하여)
1. 내사보고( 현장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9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