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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0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50』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1. 경부터 2017. 3. 17. 10:4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LOVE PUSH( 등급 분류번호 : AR-090218-002)‘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 및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F의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50m 내로서 상대보호구역인 제 1 항 기재 ‘E 식당’ 앞 도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을 하였다.

『2017 고단 3123』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 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4. 21:40 경 하남시 G에 있는 'H 슈퍼' 앞 도로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WIDE LOVE PUSH( 등급 분류번호 : CC-NA-170426-013)‘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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