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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노2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은 공동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은 거기에 가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제5항 기재 범행 전부를 부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 그 중 제4 내지 제5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고, 제1 내지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6면 17행 내지 9면 11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공동피고인 B의 당심 법정 진술 등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합동하여 아파트 단지에서 범행대상이 될 만한 집을 물색하다가 사람이 출타하여 집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복도계단에 있는 창문을 통해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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