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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9 2013노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가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한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한다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월 10%의 이자로 25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골프채,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승용차 및 주점에 감금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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