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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4.07 2014노27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허위의 차대번호를 입력하거나, 허위의 차량번호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필리핀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5번 평판 트레일러는 공급기준과 관계없이 증차가 허용되는 차종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무관하며, 피고인 C이 증차신청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여한 348,071,200원은 직무에 관한 뇌물이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의 점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들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범죄로 인하여 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분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금원의 성격은 뇌물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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