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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4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9개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양수한 체크카드 등이 원심 판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그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 A가 위 체크카드 등이 원심 판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2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 법원이 정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및 추징, 피고인 C: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 부분에 대하여)’ 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 판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그 고의도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 가담 경위 및 그 역할, 피고인 A와 D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 정범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위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 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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