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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1046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13. 9. 9. 위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14. 1. 23. 사용승인을 얻어 같은 달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3. 9. E과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7. 3. 13.까지 2년, 월 차임 200만원(후불)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이후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6. 21. E으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16. 8. 16.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1/2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 8. 16.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인 2017. 3.경에 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겠으니 그 때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8. 16. 이후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과 제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를 철거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각 해당하고 이에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1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9. 19. 원고들에게 같은 달 1.과

2. 및 12.에 문자를 보냈으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대료를 입금하지 못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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