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25,000원 및...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이들을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선정자 C과 피고는 2016. 1.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함), 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6. 2.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7. 2. 1.부터 차임을 월 35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2017. 9. 30.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2017. 12. 7.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9. 30.부터 2018. 1. 30.까지의 5개월분 차임 1,9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8. 1.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2017. 11. 28.경 피고가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임대차 해지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유익비 24,167,000원을 투입하였고, 원고의 일방적인 임대차 해지로 인해 이사비용 3,000,000원 및 영업손실금 6,0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