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8 2018가단506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25,000원 및...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이들을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선정자 C과 피고는 2016. 1.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함), 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6. 2.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7. 2. 1.부터 차임을 월 35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2017. 9. 30.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2017. 12. 7.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9. 30.부터 2018. 1. 30.까지의 5개월분 차임 1,9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8. 1.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2017. 11. 28.경 피고가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임대차 해지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유익비 24,167,000원을 투입하였고, 원고의 일방적인 임대차 해지로 인해 이사비용 3,000,000원 및 영업손실금 6,0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