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원고들은 2014. 4. 2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기간 2014. 6. 1.부터 2019. 6. 1.까지 5년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2014. 6. 1.부터 2019. 5. 31.까지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월 차임은 매월 말일에 선불 지급받기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6. 1.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피고 D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4. 5. 31. 원고들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6. 16.에서야 9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6. 30.과 2014. 7. 31.에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4. 8. 6.에서야 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4. 7월과 9월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더 이상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 C의 차임 2기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여 2014.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2. 4.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4. 7. 3. 접수 제64099호로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4. 6. 1.부터 2019. 6. 1.까지, 전세권자 C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