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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나9339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2. 7.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7.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되자 2005. 8. 15.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8. 15.부터 48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 21.경 1,000만 원을, 2008. 10. 6.경 1,000만 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기간만료일인 2009. 8. 14. 이전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기간만료일인 2009. 8. 14.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25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8. 15.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9. 4.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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