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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구합201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3.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500,030원, 2010년 제2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란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 1. 1.~2011. 12. 3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회사(F), 주식회사 강동(이하 ‘강동’이라 한다), G회사(H), I회사(J), K회사(L)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31,14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위 각 매입처를 ‘이 사건 각 매입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귀속 매입처 매수(매) 공급가액(원) 2010년 제1기 D 2 281,154,000 2010년 제2기 E회사 1 71,327,000 강동 9 801,414,000 G회사 1 142,632,000 2011년 제2기 I회사 3 182,719,000 K회사 8 1,151,903,000 합계 6개 업체 24 2,631,149,000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2. 6. 28.~11. 12. 원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 2013. 1. 3.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500,03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995,9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7,192,830원을, ② 2013. 1. 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30,57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53,3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강동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울산지방법원 2013구합684호)에서, 2014. 2. 13. ‘강동이 재화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2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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