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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10 2018가단305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각 1/3지분씩 공유하다가 2017. 11. 7. 원고들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2017. 12. 29. 각각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년 6월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사용을 허락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수선하여 모친인 G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였고,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후 이를 점유해 왔다. 이는 사용대차 관계에 불과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D와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제6, 8호증)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임대인 측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년 6월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대항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원고들은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판단 피고는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제6, 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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