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3. D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차임 500,000원, 기간 2015. 2. 25.부터 2016. 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5. 9. 11. D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5. 10.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들은 2015. 11. 6. 서울 송파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계약갱신의 거절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여 노후한 건물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로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수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2목,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