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231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64.33㎡와 2층 163.08㎡를 명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164.33㎡와 2층 163.08㎡(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를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26.부터 2013. 7.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D로부터 매수하여 2011. 12. 28. 이 사건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월분부터 월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2014. 8. 21. 피고에게 월 임대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2014. 10. 31.까지의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 집기류를 그대로 보관하고 시정장치를 한 채 원고들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21.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임차부분을 명도하고, 2014. 11. 1.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임료 상당액인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시 권리금과 비품대를 주었고,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