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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163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2016. 12. 21.부터 별지 표시...

이유

기초사실

D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1986. 11.경 D와 D 소유의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1999. 1. 22. D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900,000원, 기간 1999. 1. 1.부터 2000.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같은 날 D에게 1996. 9.경부터 1998. 8.말까지 미지급한 차임이 35,093,000원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06. 2. 13. D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900,000원, 기간 2006. 3. 1.부터 2008. 2.말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차임 채권 양수 원고들은 2016. 4. 7.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5. 9. D로부터 D가 1986. 11.부터 2015.말까지 기간 중 미지급한 차임 118,737,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98,737,000원을 양수하였다.

D는 2016. 5. 11. 피고에게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미지급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채권 98,737,000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6. 5.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들은 2016. 6. 21. D로부터 2016.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점유ㆍ사용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2016. 12. 28.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6. 21.부터 2016. 12. 20.까지 원고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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