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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285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시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2015. 6월경 원고 B과 사이에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그 달 29.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을 물품(기저귀 등) 창고의 용도로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소외인의 언니이자 위 기저귀 업체(E)의 영업상무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의 업무용 명함에는 그 업체의 주소로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표시되어 있다.

한편, 원고 A는 원고 B과 함께 위 건물의 지상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5. 8. 10.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9. 30. 원고 A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A는 2016. 1. 14. 소외인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임대인을 위 원고로 변경하되, 월 차임을 일부 증액하는 임대차계약(2차)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소외인은 위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 지급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위와 같은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관련 소송(2016가단10505 건물인도 등)의 소장부본 송달 등을 통하여 소외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소외인과 더불어 피고 역시 원고 A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권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인도청구에는 퇴거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는 2차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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