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가합876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6, 13, 15, 16, 26 내지 3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동아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아래와 같은 수술 및 진료를 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및 경과 1) 원고 A는 두통을 주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신경과에 내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뇌 MRA 및 4-VAG(혈관조영술) 검사를 통해 '우측 전측두부(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비파열성 뇌동맥류[Unruptured An.(Ant. temporal, Rt.)]'를 진단받고, 2010. 1.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08:55경부터 13:15경까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C/O & Clipping of An.,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술받았다. 2) 원고 A는 2010. 1. 20. 13:25경 회복실로 이송되었고, 당시 원고 A의 반사능력 및 의식상태는 ‘마취 후 회복점수표’의 각 1점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자발적으로 2 팔-다리 운동 가능’ 및 ‘부르면 눈뜸’이었다가, 13:00경 마취에서 깨어난 후 13:50경 회복실을 출발할 당시에는 ‘마취 후 회복점수표’의 각 2점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자발적으로 4 팔-다리 운동 가능’ 및 ‘완전 회복’ 상태였다.

3) 원고 A는 회복실에서 다시 중환자실로 이송된 2010. 1. 20. 13:50경 의식이 drowsy 의식수준은 5단계로 명료(alert) - 기면(drowsy/lethargy) - 혼미(stupor) - 반혼수(semicoma) - 혼수(coma 로 나눌 수 있다.

상태였고, 14:2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