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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524310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0,288,083원, 원고 C, D에게 각 8,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고, A는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술받은 사람이며, 원고 B는 A의 남편, 원고 C, D은 A의 자녀들이다.

나. 수술 전 과정 1) A는 2014. 10. 13.경 E병원에서 뇌혈관 컴퓨터단층촬영(Brain CTA)을 한 결과 양측 전대뇌동맥 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2) A는 2014. 10. 14. 피고 병원 뇌신경센터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대퇴동맥 경유 뇌혈관 조영술(TFCA, transfemoral cerebral angiography)을 권유받았다.

3) A는 2014. 10.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4. 10. 20. 시행한 TFCA 결과 양측 전대뇌동맥 원위부에 발생한 2개의 뇌동맥류(위치 : 양측 전대뇌동맥 A 2-3 교차점, 사이즈 : 우측 4.4 × 4.3 × 5.8, neck 4.3mm , 좌측 2.0 × 2.1 × 1.4, neck 1.9mm )로 진단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2014. 11. 4.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다.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및 후속 수술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1. 5. 08:00 A에 대하여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11:50경 마쳤고, A는 중환자실에 입실되었다. 수술 당시 전대뇌동맥의 A4 분절(A4 segment)에서 혈관 손상으로 인한 조영제 누출이 발견되었다. 2) A는 13:00경 동공사이즈가 4mm/2mm로 우측이 증가하였고, 동공수축반응 검사상 우측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느린 상태의 변화가 있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의료진은 뇌CT 및 TFCA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양측 전두두정엽에 많은 양의 내뇌출혈, 뇌실질내 출혈, 광범위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있었다. 3)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14:10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17:15경 마쳤고, A는 17:27경 중환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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