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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2317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8,976,613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 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수술 이전까지의 경과 1) 원고 A는 2014. 10. 7.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MRI 검사상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CT 혈관검사상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에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2)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1. 3. 뇌혈관조형술을 실시하여 좌측 원위부 내경동맥에 미파열 뇌동맥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4. 11. 6. 원고 A에게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여 뇌동맥류 파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여, 원고 A는 위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다. 수술 및 뇌동맥류 파열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 12. 원고 A에 대하여 풍선 성형 기술을 이용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그런데 위 수술 도중 원고 A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관 내 풍선을 이용하여 혈류를 차단한 후 백금코일을 이용하여 출혈부위를 막고, 스탠트를 깔아 백금코일이 내경동맥 혈관 내로 튀어나오는 것을 막았으며, 요추부 뇌척수액 배액술을 실시하였다. 라. 수술 후의 경과 1) 원고 A는 전신마취 종료 후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의식 회복 후에도 우측 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입원 상태로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5. 11. 30. 퇴원하였다.

2 그 후 원고 A는 E요양병원, F 요양병원, G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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