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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6 2017가합10231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095,306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림대학교 평촌 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 등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등 (1) 원고 A는 2014. 9.경 팔 저림 등 증상으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2015. 3. 24.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추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2015. 3. 2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에서 2015. 3. 29. 실시한 혈관조영술 및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원고 A의 전방교통동맥에 크기 약 4mm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입원 당시 원고 A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뇌동맥류 외에 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1. 11: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원고 A에 대하여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은 원고 A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좌측 전두부위의 두피를 절개하여 두개골 절개를 한 후 경막을 절개하고 견인기를 이용하여 전두엽을 견인하여 뇌동맥류 부위를 확인한 후 뇌동맥류 결찰을 시행하고 혈류의 흐름을 확인한 다음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수술 직후인 같은 날 17:22경 원고 A에 대하여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1)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혈압이 낮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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