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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합153
인질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F, G은 인천 서구 H에 있는 빌라 지하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I, 일명 J)으로부터 “K가 600만 원을 빌려 가 도박으로 모두 잃고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K의 집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F, G은 2014. 2. 19. 08:0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L SM5 승용차를 타고 김포시 M에 있는 K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K를 찾던 중 K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N, 여, 23세)가 출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F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K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없다.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I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로부터 “피해자라도 데리고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네 남자친구가 도박 빚을 갚지 않았으니 네가 I과 O을 만나 해결해야 한다. 함께 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인 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차에 빨리 타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였다.

피고인들 및 G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주변을 둘러싸고 F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F과 G은 피해자의 좌우에 각 승차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인천 남구 P 101호에 있는 베트남 도박장 앞으로 이동하였다.

F은 이동 중 피해자에게 “K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해라. 그래야 네가 빨리 풀려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도박장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인 K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 F, G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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