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C, D, E과 함께 김포시 F에 있는 주택에서 불법 도박장(이하 ‘이 사건 도박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피해자 G(26세)은 2011. 10. 15.경 이 사건 도박장에서 베트남의 전통 도박게임인 ‘속띠아’(양면이 구별되는 종이로 만든 원형 동전 4개를 접시에 넣고 흔들어 개봉한 다음 홀짝의 조합에 따라 돈을 걸어 맞추는 게임)'를 하다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잃자, E으로부터 7일 내에 갚는 조건으로 현금 4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중 300만 원만 갚고, 100만 원은 갚지 못하였다.
그러자 E은 2011. 10. 23. 17:00경 이 사건 도박장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늘 밤 10시까지 1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고, 돈을 갚을 때까지 계속 때릴 거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못 갚으니까 돈을 갚을 때까지 우리가 다른 데로 데려가서 가둬 두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D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박장 앞으로 왔으며, 피고인은 C, E과 함께 피해자를 끌고 나와 이 사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김포시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빈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사이에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같은 날 22:00경 위 빈집에서, E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에게"돈을 당장 갚아라.
지금 갚지 않으면 여기저기로 끌려다닐 텐데, 그렇게 되면 서로 피곤하니, 빨리 돈을 갚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