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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6 2013고단32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동거를 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동거를 끝내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거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 21: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돈이 없으니 니가 돈을 내던지,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벌금이 삭감 될 수 있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늘은 전초전, 내일은 같이 죽자.”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옷이 없다. 양말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돈을 맡겨놨냐”며 거부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씨팔년아. 그래, 그딴 식으로 나와. 가만 두지 않겠다. 너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 달라. 잘 곳이 없다. 돈이 없어 사우나도 못 간다. 씨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한다고 신고하겠다. 돈 주라,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헤어질 때 네가 돈을 달라고 하여 200만원을 주지 않았느냐, 나 돈이 없다. 나도 빚을 갚아야 한다.”며 거부하자, "네가 그렇게 나와 아직도 기가 살았네. 그딴 식으로 해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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