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741 : 피고인들]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6. 초순경 피고인 C,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권리금을 낮게 당구장을 인수해야 하니 당구장에 가서 진상을 한 번 피워라. 후배 중에 D가 미성년자이니 D를 당구장에 보내 술을 마시게 한 뒤 불법으로 신고를 해라. C는 조직폭력으로 처벌받은 조직원이니, F을 시켜 신고하고, 신고 내용도 업주와 싸워 기분이 나쁘다고 신고를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C, F은 이에 응하기로 하여 2014.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D, E, G, H을 만나 “당구장 권리금을 깎아야 하니 당구장에서 진상을 피워라. 미성년자인 D를 데리고 가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D가 술을 시켜먹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일이 잘되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 E, G, H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F은 2014. 6. 10. 21:00경 의왕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