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광주 광산구 C에서 시공한 ‘㈜D 공장 신축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를 주식호사 B로부터 5백여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사업자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광주 광산구 C의 ‘㈜D 공장 신축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아스팔트 피니셔 등을 사용하는 아스콘 포장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