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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7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I 건물 2층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J’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 D, E, B, C을 고용하여 위 주점을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주점 영업 전반을 관리하며 영업수익금 관리ㆍ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장이자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의 행동대원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점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성매매(속칭 ‘2차’) 방식 및 대금 등을 설명하고 여종업원 관리 및 영업수익금 정산 업무 등을 하는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D은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주점 영업수익금 등을 관리할 계좌를 제공한 속칭 ‘바지사장’이자 위 주점에 상주하면서 영업 및 정산업무를 한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사회 후배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주점 영업 전반을 관리한 영업부장이자 피고인 B과 같은 ‘한일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1. 1. 18.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위 건물 2층 331.58㎡(약 100평)의 면적에 룸 10여 개, 주방, 여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8~10여 명을 고용하여 위 ‘J’를 운영하면서, 위 주점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받아 제공하고 위 주점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게 하고, 손님들에게 '주점 내 빈 방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20분에 현금 10만 원, 카드 13만 원, 주점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1시간에 현금 16만 원, 카드 21만 원'이라고 안내한 후, 이를 원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위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들이 주점 내 빈 방이나 주점 인근 모텔에서 여종업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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