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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52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동 업주로서 2014. 1. 6.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F’, 지하 2층에 있는 유흥주점 ‘G’,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H모텔’ 및 인근의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20여 개 호실을 임차한 다음, 위 지하 1, 2층의 주점에 여종업원 초이스 공간 용도의 무대 및 룸 28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남성들과 술을 마시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위 모텔이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속칭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경리재정 등 총괄, 직원 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D은 운영자금을 투자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을 정산받기로 하였다.

J은 2014. 1. 6.경부터 업소의 명의상 운영자를 맡아 경찰의 신고 사건 처리나 단속 등에 있어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직원들 출퇴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고, K은 2014. 5. 16.경부터 위 주점에 취업하여 사원 관리 및 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7. 중순경부터는 위 주점의 성매매 영업에 대한 종전 단속 사건으로 도망 중이던 D 등의 지시로 위 주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위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4. 1. 8. 22:00경 위 주점을 찾은 남성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그곳 룸에서 여종업원 M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과 입으로 L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L과 성교하도록 하고, 2014. 3. 28. 20:30경 위 주점을 찾은 남성 N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곳 룸에서 여종업원 O로 하여금 술을 함께 마시면서 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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