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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3노18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1,84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몰수 증 제1 내지 4호,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J’라 한다)의 실업주인 피고인 A, 위 주점에서 주점 영업 전반을 관리하며 영업수익금 관리ㆍ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장인 피고인 B, 손님들에게 성매매방식 및 대금 등을 설명하고 여종업원 관리 및 영업수익금 정산 업무 등을 하는 영업실장 피고인 C,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주점 영업수익금 등을 관리할 계좌를 제공한 속칭 ‘바지사장’이자 위 주점에 상주하면서 영업 및 정산업무를 한 영업부장 피고인

D. 위 주점 영업 전반을 관리한 영업부장 피고인 E이 공모하여 1년 9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영업방식, 영업규모, 영업기간,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J가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흥주점에 불과하고, 자신으로부터 위 수익금을 추징하는 것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J 주점은 접대부를 채용할 때 2차 성매매가 채용조건이었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위 주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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