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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3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F과 함께, G, H, I, J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K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L’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지하 2 층에 있는 ‘M’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같은 건물 2 층에 있는 ‘N' 모텔 및 인근의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20여개 실 등을 임차한 후, 위 지하 1,2 층의 주점에 여종업원 초이스 공간 용도의 스테이지 및 룸 28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위 모텔이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속칭 ’ 풀 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P이 2014. 5. 16. 경부터 위 주점에 취업하여 사원 관리, 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7. 중순경 부터는 위 주점의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된 사건으로 도망 중이 던 H 등의 지시로 위 주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유흥 주점의 각 영업 사장으로서 위 H, P 등의 지시를 받아 손님을 안내하여 손님들이 선택한 여종업원들과 함께 룸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모텔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F, G, H, I, J, P과 함께, 2014. 6. 13. 22:00 경 위 주점을 찾은 손님 Q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2만원을 받고 그 곳 룸에서 여종업원 R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과 입으로 Q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O 오피스텔 1202호로 이동하여 Q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7. 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94회에 걸쳐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 인당 평균 32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고 주점 룸 및 모텔 내지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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