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9 2015고단1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8. 05:00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8. 06:50경 부산시 사상구 F에 있는 G터미널에서 피해자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영하는 매표소의 직원으로부터 순천행 버스표를 구입하고 위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알아 볼 수 없는 서명을 한 후 이를 교부하여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정당한 카드소지인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표의 대금 11,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53경 위 터미널 내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도시락 1개, 에쎄담배 2갑을 구입하고위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알아 볼 수 없는 서명을 한 후 이를 교부하여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정당한 카드소지인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 합계 28,92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광양시 신답길 24-14에 있는 섬진강휴게소(하행)의 피해자 식품(주)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과자,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위 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