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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4고단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9. 14:00경 김천시 C에 있는 D교회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자른 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흰색 소울 700C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김천시 F빌딩 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자른 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탑런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2. 1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5. 11:32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I 수영장 남자 탈의실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마스크를 쓰고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가 탈의실에 놓아둔 세면 가방 안에 있던 옷장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 국민카드 1매, 에스오일 보너스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6경 구미시 K에 있는 ‘L’ 구미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476,000원 상당의 겨울 잠바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국민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여 476,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42경 구미시 M에 있는 ‘N’ 구미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270,000원 상당의 봄 잠바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국민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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