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1고단15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이고, 피고인 합자회사 B는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12. 31.경부터 국민은행 종암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합자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0. 12. 1.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합자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5,896,813’, 발행일 ‘2010. 12. 28.’로 하여 합자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24. 이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1장을 피고인 명의로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홈센터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1. 26.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