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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357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B 석공사 잔금 32,230,000원, C 석공사 잔금 79,000,000원(280,500,000원-201,500,000원) 합계 111,2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석공사 잔금이 32,230,000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C 석공사의 계약금액이 264,000,000원이므로 잔금이 62,500,000원(264,000,000원-201,500,000원)이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11. 26.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금액 76,230,000원, 기간 2016. 11. 26.부터 2016. 12. 31.까지, 지체보상금 지체된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하고,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당진시 C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금액 205,700,000원, 기간 2016. 11. 10.부터 2016. 12. 31.까지, 지체보상금 지체된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하고, 그 후 계약금액을 264,000,000원, 기간을 2016. 11. 10.부터 2017. 2. 20.로 변경하고, 2017. 3. 13. 금액을 280,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5,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C 석공사의 계약금액이 264,000,000원에서 280,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공사대금이 280,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본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230,000원(=B 석공사 잔금 32,230,000원 C 석공사 잔금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1 원고가 B 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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