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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정3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 회의록, 토지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정비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조합원.토지등소유자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경 광명시 C건물 D호에서 토지소유자 E이 공개요청한 조합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통한 혐의사실 확인)

1. 고소장[회신문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객관적 행위 내용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정보공개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어려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 그 판단을 잘못하여 범하게 된 범행으로 그 비난 가능성을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어떠한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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