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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2 2019고정7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안양시 만안구 C 일대를 재개발정비지역으로 하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근이사로서 임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안양시 만안구 E빌딩 4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조합 대의원회의 의사록 관련 자료로 작성된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투표용지가 위 일시 무렵 작성되었음에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사록 관련 자료인 참석자 명부 또는 서면결의서, 투표용지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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