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3나403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음에"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육점을 위탁경영하기로 하고 정육대금과 이익금을 1주일 단위로 결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7 내지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에 정육대금 이외에 위탁경영으로 인한 이익금이 포함되어 있다

거나 이 사건 정육점의 매출액 등을 1주일 단위로 결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분배 약정이 존재하거나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분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이는 점, ⑥ 갑 13호증(보관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원고에게 위 5,8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거나 위 지급의 담보를 위해 원고가 갑 13호증(보관증)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원고 주장대로 피고와 F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할 당시 원고가 동석하였다면 F로부터 직접 위 5,800만 원(또는 위 5,8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채권양도)을 반환받거나 최소한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 받기로 하는 약정서 등을 교부받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점},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전 위탁운영자인 D으로부터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이 사건 정육점을 위탁경영을 하였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육점을 위탁경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정육점 영업이 특별히 잘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금원 상당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