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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481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4. 피고에게 밍크의류 8점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1주일 안에 이를 처분하여 원고에게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밍크의류 중 2점을 반환하였을 뿐, 아직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1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밍크의류 8점을 공급하였다가 2점을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로부터 위 밍크의류를 공급받은 주체는 C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밍크의류에 대한 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약정 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위 밍크의류 8점에 대하여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2점을 반환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4,000만 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위 밍크의류 8점의 가격이 모두 500만 원으로 동등하다는 전제가 없는 이상)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대금액을 산정할 방법도 없다.

결국,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다만, 을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위 밍크의류는 당초 원고가 C에게 공급하였다가 회수한 물건들이고, C에게 공급할 당시 가격이 점당 3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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