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3나4739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4. 9. C에게 피고가 소유한 용인시 처인구 D, 301호를 보증금 5,800만 원, 기간 2004. 4. 1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1. E의 연대보증을 받아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에게 2008. 1. 2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1. 23. 주소지에서 누군가가 피고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한 차례 갱신되었다가 피고와 C는 2008년 4월경 보증금 증액 문제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2008. 7. 18.자로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 F에게 위 301호를 보증금 7,700만 원, 기간 2008. 8. 30.부터 2010.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1989. 9. 28.경 성남시 중원구 G 지상 6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의 2층에 전입한 이후 계속해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위 다항 내용증명우편도 같은 주소지로 배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의 주소지로 배달되어 도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명도한 이상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8. 30. F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C에게 5,8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는데, 이때까지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얘기를 듣거나 연락을 받은 적 없고,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원고가 C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므로 원고가 채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