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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가단413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7. 4.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정육점(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고만 한다) 점포를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3천만원, 월 차임 380만원에 임차하여 정육점을 개설하고, 소외 D으로부터 2천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정육점을 위탁경영을 하도록 하였다.

나. 그런데 위 D이 2007. 10.경 위탁경영의 종료를 원하여 피고가 위 D에게 2천만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경 피고에게 3,800만원을 송금하고, 2008. 5. 30.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동생인 소외 E의 통장으로 2천만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6. 9. 21.자로 이 사건 정육점에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정육점에서 정육점 영업을 하였다.

마. 2009. 4. 27.경 피고가 이 사건 정육점에서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는 영업승계 신고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D이 위탁경영의 해지를 원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육점을 임시로 위탁운영하라고 제의를 하면서 그 보증금으로 4천만원을 요구하여 위 3,800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고, 원고가 영업을 하는 도중에 피고가 2천만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위 2천만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정육점의 운영을 그만 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5,8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운영을 제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정육점 영업양도를 한 것이고, 다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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