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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4가단5572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2014.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3. 피고와 고양시 덕양구 D, 비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기간 2014. 2. 20.부터 2016. 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그 무렵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중개인 E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재임대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으면서 임대권한을 피고의 아들인 F에게 위임하였으니 F과 상의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E은 F로부터 재계약의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2014. 3. 4. G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 계약금 700만 원, 입주일 2014. 3. 15.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의뢰를 받은 뒤 2014. 3. 4. 계약금 일부인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F의 국민은행계좌(H)로 송금하였고, 2014. 3. 5. 나머지 계약금 670만 원을 받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4. 3. 15.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E을 통하여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G은 E에게 나머지 보증금 6,3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사실, E은 2014. 3. 15. F의 위 계좌에 6,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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