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는 2006. 7. 7. 소외 A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고, 대출 당시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원도 원주시 B 등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 물건 2’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경매 물건 3’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금액을 1,056,241,104원으로 하여 2010.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카단484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농협으로부터 소외 A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 및 이에 부수되는 근저당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D(중복), E, F(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소외 A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이 사건 경매 물건 2, 3 역시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배당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물건 2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금액을 1,613,871,240원으로 신고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전부를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가지는 잔존 채권액은 413,871,240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 물건 3에 대하여는 잔존 채권액인 413,871,240원만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 전부인 1,056,241,104원을 채권금액으로 과대하게 신고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물건 3에 관하여 207,807,952원을 배당받았으나, 원래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86,481,841원이어서, 결국 피고가...